1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행심위)는 지난 1950년 11월 전사한 김모(당시 18세) 씨의 여동생이 제기한 행정 심판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동생 김 씨는 가족 대부분이 전쟁 당시 사망했고 어머니도 기억상실증에 걸려 오빠가 6·25 때 전사한 지도 몰랐다. 김 씨는 뒤늦게 오빠 김 씨가 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2008년 12월 보훈처에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서 5년이나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했으며 이후 김 씨가 소송을 내 승소하자 당시의 군인사망급여금 5만 환을 현재의 원 단위로 환산, 5천 원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권익위 측은 "국방부와 보훈처가 책임을 미루는 과정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6.25 전사자 유족에게 5천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해하기 어려운 처분이 내려졌다"며 "관계기관은 이번 기회에 적절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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