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6·25 전사자 유족 보상금이 5천원? "부당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국가보훈처가 6·25 참전 군인의 유족이 60년 후 보상금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5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행심위)는 지난 1950년 11월 전사한 김모(당시 18세) 씨의 여동생이 제기한 행정 심판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5만 환에 대해 물가상승률, 법정이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군인연금법상 군인이 사망하면 지급되는 금액과 형평성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5만 환을 5천 원으로 단순 환산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여동생 김 씨는 가족 대부분이 전쟁 당시 사망했고 어머니도 기억상실증에 걸려 오빠가 6·25 때 전사한 지도 몰랐다. 김 씨는 뒤늦게 오빠 김 씨가 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2008년 12월 보훈처에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서 5년이나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했으며 이후 김 씨가 소송을 내 승소하자 당시의 군인사망급여금 5만 환을 현재의 원 단위로 환산, 5천 원을 지급키로 했다.
당시 보훈처는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업무는 국방부 소관으로 보훈처가 지급 기준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임의로 기준을 결정해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월권"이라며 "고인의 계급에 따라 책정된 5만 환을 화폐개혁 이후 원 단위로 환산했다"고 밝혔고, 억울한 심경이 들었던 여동생 김 씨는 권익위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권익위 측은 "국방부와 보훈처가 책임을 미루는 과정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6.25 전사자 유족에게 5천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해하기 어려운 처분이 내려졌다"며 "관계기관은 이번 기회에 적절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국내이슈

  •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FOMC 회의록…"일부는 인상 거론"(종합)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해외이슈

  •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PICK

  •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