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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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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매처분 등 특단대책 병행키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지방세 등 체납정리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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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려워진 경기를 틈타 비양심적 세금체납자가 급증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전망에 적신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는 연말까지 강도 높은 체납정리 대책을 시행한다.

이 대책에 따르면 체납고지서 발송시 납부촉구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고 담당자별 책임 목표제를 실시하여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반면 공매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실익을 판단, 부동산공매 예고장 발송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다.
뿐 아니라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요청을 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허사업도 엄격히 제한하고 전국 금융기관의 예금 보험 주식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조사해 압류 후 강제 환수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현장기동징수반 운영도 강화된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대포차량을 견인,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와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단행한다.

하지만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납 등의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인중 징수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 기여 및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서구의 지방세 등 체납액은 543억원으로 올해 구 전체 예산의 13%에 달하는 실정이다.

징수과 (☎2600-6243, 6267, 677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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