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별 과징금 액수는 삼성 1천578억원을 비롯해 교보 1342억, 대한 486억, 미래에셋 21억, 신한 33억, 동양 24억, KDB 9억, 흥국 43억, ING 17억, AIA 23억, 메트라이프 11억, 알리안츠생명 66억원 등이다. 또 동부, 우리아비바, 녹십자, 푸르덴셜생명 등에는 시정명령조치만 내렸다.
특히 예정이율은 12~2월께 업계회의나 의사연락으로 조정시기와 인하폭 등을 합의했고, 매월 말 반복적으로 결정되는 공시이율은 전화연락으로 서로의 이율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보험업계의 오랜 담합 관행을 타파하고 고착화된 보험료 결정 구조를 와해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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