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공청회서 주장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기 전에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를 먼저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론스타의 해외 산업자본을 모두 포함하지 않은 것이어서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전 교수에 따르면 론스타의 동일인인 일본 내 골프장 관리회사 PGM의 지난해 말 자산총액은 약 3조7000억원으로 론스타는 법정한도 2조원을 초과한 산업자본이라는 것이다.
전 교수는 외환은행 문제의 해법으로 ▲하나은행 대출 및 하나금융지주 재계약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2007년 3월 감사원이 권고한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승인 취소 수용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법적 대응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은행·수출입은행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및 제재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을 분산매각토록 하는 게 국제기준 및 국내 은행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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