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접수, 업체당 최대 2억, 연 3.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융자
이번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융자금의 금리를 낮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서대문구청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경영하는 자 ▲지역내 제조업체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체센터 입주업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중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로 담보 제공이 가능한 중소기업다.
대출 금리는 연 3.5%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3년 과세자료)등을 갖춰 오는 17일까지 구청 경제발전기획단에 신청하면 된다.
서대문구 홈페이지 http//www.sdm.go.kr에서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경제발전기획단☎330-1901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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