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항 북항·배후부지 개발 관련 토지주 측에게 7000억원대 토지 기부 요구
시는 최근 한진중공업 등이 보유한 북항ㆍ배후부지 209만7000여㎡의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1조1306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해 이중 약 7000억 원 가량을 환원하라고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환수를 요구하는 면적에는 토지주 측이 이미 제출한 개발 계획 중 도로 등 신규 기반시설 부지 31만2577㎡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인천시가 토지주 측에게 19만5125㎡를 더 기부하라고 요구한 셈이 됐다. 시는 또 신규 기반시설 조성과 지난 1990년 매립 준공시 기부채납한 도로 조성 비용을 한진중공업 측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이 부지는 한진중공업(156만4000㎡)과 임광토건(15만2000㎡), KCC(6만6000㎡) 등이 소유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갯벌을 매립해 조성됐지만 20여년 동안 개발이 추진돼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하지만 시는 시민단체들이 개발이익이 최대 2조원에 달한다며 반발하자 결정 고시를 미룬 후 자체연구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인발연)에 의뢰해 개발이익 재산정 및 환수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후 인발연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1조1000억원대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시 관계자는 "인발연의 용역 결과를 참고해 한진중공업 측과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협의 중"이라며 "이달 중으로 개발이익 환원을 마무리 짓고 시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진중공업 측은 해당 부지 중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인천사업소 부지 33만4652㎡는 개발이익 환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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