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반대책회의에서 "요즘 영화 도가니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며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대책들을 당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게 미성년자인 경우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부모에 대한 합의로 처리된 경우가 있는데, 미성년자일지라도 본인의 의사를 더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합의의 진정성이 의심이 될 때 검찰, 경찰에서 합의한 당사자를 소환해 그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보통 문서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증인으로 소환해 합의의 진정성을 따져보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문제도 검토해하겠다"고 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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