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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발묶는 미사일지침 개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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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 순항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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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당국이 지난 1970년대 맺은 미사일지침 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김관진 국방장관은 19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답변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 미측과 접촉하고 있느냐"는 민주당 박상천 의원의 질문에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개정시 미사일 사거리를 어느 정도 추정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지정하는 것보다는 한반도 전체를 커버하는 거리가 되도록 기술적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어느 미사일 기지라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를 요구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했다.

한국은 미국과 1970년대 맺은 미사일 지침을 통해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 이내의 미사일만 개발한다'는 데 합의한 뒤 2001년 사거리를 300㎞로 재조정한 뒤 현재까지 9년째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사거리 300㎞, 500㎞인 스커드-B와 스커드-C 미사일과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을 개발해 실전배치했음에도 불구 한국은 1970년대 미사일협정에 묶여 개발을 할 수 없어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과 북한 미사일이 미국본토까지 위협하자 족쇄를 풀어야한다는 의견이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그동안 사거리를 늘리지 못해 정확도를 우선으로 한 순항미사일을 개발해왔다.

국방과학연구서가 지난 2008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사거리 1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 '현무-3C'는 세계 4번째 사거리 1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이다. 현무-3C는 길이 6m, 둘레 600㎜이하이며, 탄착정밀도는 적외선 화상 센서를 이용해 탄착오차범위가 1~2m에 불과하다. 우리 군이 적지에 침투하지 않아도 1500km의 거리에서 정밀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무-3C가 중부지역의 유도탄사령부 등 실전 배치될 경우 북한 양강도 영저리, 함경남도 허천군 상남리, 자강도 용림군 등 노동 및 스커트 미사일 기지가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 북한은 4개의 미사일 공장과 12개 이상의 미사일 기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0년에 취역하는 중형잠수함(KSS-3)의 수직발사관에 탑재돼 운용될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전 지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을 견제하는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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