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차이점은?
-부부가 모두 특별공급 대상인 경우는 각각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 1회에 한해 1가구 1주택만 청약가능하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상 가구가 분리돼도 1회만 가능하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나는 순환보직근무가 잦다. 반드시 본사 직원만 특별공급 대상자인지?
▲ 특별공급은 이전부서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지사 등 비이전부서 직원은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다. 다만, 본사가 아니어도 자신이 있는 부서가 혁신도시로 이전할 경우는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정부는 순환보직에 따라 추후 이전하는 직원을 위해 이전후 3년까지 특별공급을 시행한다.
-자신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혁신도시내 5년, 10년 임대주택을 특별분양 받으면 향후 분양전환시 우선권을 갖게 되는지?
▲ 특별분양 받을 수 있으나 분양전환시점까지 기존주택을 팔아야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다.
-혁신도시 지역에 임대주택을 분양을 받는 경우 나중에 분양주택을 특별분양 받을 수 있는지?
▲ 임대주택을 특별분양 받는 경우도 당첨자로 관리된다. 특별분양은 1회에 한하여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시행하므로 다른 특별분양은 신청할 수 없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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