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노태악 부장판사)는 주가연계펀드(ELF)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모두 날린 강모씨 등 214명이 우리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투자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운용사가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바꾸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이 같은 상대방 변경은 자산운용회사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운용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용상 과실로 손실이 생긴 만큼 투자자들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수탁회사인 하나은행 측과 펀드 판매사에도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KW-8호'는 980여 명에게 284억 원어치가 팔렸으며, 총 50여억 원가량이 걸린 다른 소송 3건은 현재 각급 법원에서 승소와 패소가 엇갈린 상태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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