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이하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중 배부하지 않은 업소와 배부희망업소 대상
이에 구는 대상품목별 원산지를 누구나 쉽게 표시할 수 있게 제작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을 원산지 표시 스티커와 안내문과 함께 배부, 손님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 배부대상은 30㎡이하 일반음식점이다.
이번 사업으로 원산지 표시상태가 미흡했던 소규모 식품접객업소에 올바른 원산지 표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시판이 배부된 업소를 지도ㆍ점검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한가위를 앞두고 원산지 표시위반 등 농수산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대형매장, 재래시장, 가공업체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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