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한병의 부장판사)는 1일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그룹 내 지배구조 개선과 구조조정 작업이 배임이라는 잣대로 기소됐을 뿐"이라며 "검찰은 계열사의 손해가 곧 대주주 가족의 이익이라는 도식으로 기소했지만 김 회장은 이익을 얻지도 손실을 회피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해 앞으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변호인 측이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시작한 수사 결과 비자금은 전혀 없고 그룹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수사가 됐는데 별건수사가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검찰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돈은 모두 비자금이다.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수사방해를 받는 등 검찰도 할 말이 많다"고 맞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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