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1000만원 이상을 일시에 목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다음달부터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2∼2.5%)에 의한 일정한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는 즉시형 연금보험이다.
종신연금형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보험가입자가 조기에 사망할 경우 보증기간(10년, 20년, 100세)까지 미지급 연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상속연금형은 공시이율에 의한 이자만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사망하면 일시납보험료의 10%와 사망 당시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가족에게 돌려주는 형태다.
KDB생명 관계자는 “즉시연금보험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종신토록 제공한다”며 “개인연금에 미처 가입하지 못했거나 퇴직금을 활용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는 50~60대의 고객에게 매우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조영신 기자 a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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