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관계없이 도급 사업주가 설치해야··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생시설에 대한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 비밀을 이유로 사용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근로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일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마다 실시하는 교육(1시간)을 건설업 차원의 기초안전교육 이수제로 대체해 근로자의 현장이 바뀌어도 소정 안전교육이 내실있게 실시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26일까지 공포 ·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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