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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 근로자 위한 샤워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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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관계없이 도급 사업주가 설치해야··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앞으로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종의 사업주는 청소근로자에게 휴게실이나 샤워실 등 위생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수급인에 소속된 근로자를 위해 위생시설(휴게실, 세면ㆍ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위생시설에 대한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 비밀을 이유로 사용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근로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일이 없도록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할 때에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마다 실시하는 교육(1시간)을 건설업 차원의 기초안전교육 이수제로 대체해 근로자의 현장이 바뀌어도 소정 안전교육이 내실있게 실시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26일까지 공포 ·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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