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제의 거절 확인"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정규리그와 컵대회에서 제주, 경남, 상무 등 3개 구단 선수들이 가담한 승부조작 경기 4건을 추가로 적발해 9명을 기소하고 4명은 기소중지했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했다.
검찰은 앞선 두 경기와 10월27일 제주-서울전, 11월3일 상무-전남전에서 제주와 경남, 상무 선수들이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고의로 경기를 줘 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전현직 프로축구 선수 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은 기소중지한 데 이어 선수를 섭외하고 돈을 댄 브로커와 전주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홍정호에게 기자를 사칭해 "승부조작 가담의혹을 폭로하겠다"며 4000만원을 요구했다가 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박 모 씨 등 경기도 수원시의 폭력조직 남문파 조직원 2명과 전 제주 선수 김 모 씨는 공갈혐의로 기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 anju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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