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29일 확정된 2만4755건 도로명주소 전국일제 고지와 고시 실시
도로명과 건물번호 중심의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가 전국 동시 고시와 함께 법적 주소로 본격 사용됨으로써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약 100년간 사용한 지번방식의 주소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선진국형 주소로 바뀌게 된다.
구는 도로명을 확정하고 도로명주소 전환을 대비해 사전예비안내, 방문 · 우편고지, 공시송달 등 절차를 밟았다.
29일 전국 일제 고시로 도로명주소는 공법상 주소로 효력을 갖게 된다.
구는 도로명주소가 본격 사용됨에 따라 7대 핵심공부인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 법인등기는 도로명주소로 우선 전환되고 이를 기본으로 타공부도 올 연말까지 일괄 전환할 계획이다.
또 업무상 도로명주소를 자주 사용하는 소방서, 우체국 등 기관에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와 관내도를 제공하고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하반기를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과 백화점 주변에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조병현 지적과장은“29일 전국 동시 고시는 100여년 만에 주소체계를 개편하는 것인 만큼 이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지적과(☎450-7752~4)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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