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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폭우 피해자 보험료 납입 유예 등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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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보험사들이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서울, 경기, 강원지역 등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고객을 특별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 대출금 및 대출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한다.
유예대상은 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동산 담보대출 등 융자대출 원리금이며, 유예 금액은 6개월 후 분할 또는 한꺼번에 내면 된다.

대한생명도 보험료 납입기간 유예(연장), 부동산 및 신용대출 원리금납입유예(연체이자는 면제) 등의 특별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오는 2012년1월말까지며 유예된 보험료는 2012년2월부터 2012년7월말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대한생명은 또 오는 21012년1월말까지 부동산 및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주며 연체이율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망보험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화재 역시 이재민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 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

유예 기간은 올 12월까지이며, 유예 대상은 장기보험 계약자가 납입해야할 보험료 및 부동산 담보대출 등 대출 원리금이다. 내지 않은 금액은 유예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2012년 3월) 납입하면 된다.




조영신 기자 a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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