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자동차는 종합검사 및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종합검사 또는 정기점검 유예연장 신청서를 사고사실 증명서와 함께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유예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감면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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