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28일 "'특별사면은 엄격히 행사하고 가급적 자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광복절 특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모두 5차례에 걸쳐 사면을 단행했으며, 이 가운데 3차례가 8·15 특사였다. 2008년 광복절에는 주요 경제인들이 사면·복권을 받았고, 2009년 광복절에는 교통법규 위반자와 생계형 범죄자들이 대상이 됐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는 선거사범을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이 명단에 포함됐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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