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식약청, 일부 한약재 카드뮴 기준 완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황련, 오약, 목향, 백출 등 일부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중 황련 등 20개 품목의 카드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27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417품목 모두 0.3mg/kg(ppm) 이하로 일괄 적용됐다. 그러나 일부 한약재의 경우 재배과정 중에서 토양 속 카드뮴이 한약재로 자연 이동돼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위해평가 및 유통 한약재 카드뮴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한약재 중금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세신, 오약, 저령, 택사, 황련은 1.0ppm 이하 ▲계지, 목향, 백출, 사삼, 사상자, 속단, 아출, 애엽, 용담, 우슬, 육계, 인진호, 창출, 포공영, 향부자는 0.7ppm 등으로 완화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이 없으며, 유럽연합(EU)과 중국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1.0ppm으로 관리하고 있다.

단 납(5ppm)과 비소(3ppm), 수은(0.2ppm)은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물성 생약의 중금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안전성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생약 등 오염·잔류물질 기준규격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에서 한약재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7일까지 식약청(한약정책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