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9일 발표한 ‘국세 환급 및 체납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강남세무서는 2009년 8월 A법인으로부터 ‘양도한 인천 소재 토지(17,644㎡)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받고 이를 처리했다.
또 강남세무서는 2009년 10월 B로부터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토지(대지 850㎡)를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를 적용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5억 4110만여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받고 이를 처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세청의 세금환급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특별감사에 착수하게 됐다"면서 "다른 세무서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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