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기도가 지방 공공요금의 하반기 현실화 압력에 따라 일부 요금의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또 이들 공공요금의 인상 폭은 최근 3년간 평균물가 상승률인 3.46% 이내에서 제한키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위해 총 38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각 시군에 지원할 방침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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