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제2청 평생교육국 소관분야에 대한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자치단체의 학교용지부담금 임의사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화성시의 경우 2009~2010년도분 개발부담금 462억원을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로 귀속시키지 않고 화성시가 임의로 무단 사용하다가 적발됐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사례는 타 시군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되므로 즉각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31개 시군에 대한 종합조사와 향후 세입누락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미납된 462억 원을 조속히 세입 조치해 2조 원에 달하는 도에서 도교육청에 전출 할 상환 금액만큼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계일 위원(한나라ㆍ성남7)은 "사안의 중대성이 위중하므로 도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즉시 감사에 착수하기 바라며, 사업자에게서 개발부담금을 받은 화성시가 이를 도로 전출시키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은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며 "화성시로 전출하는 도 재정교부금 등을 상계처리 하는 등 다각적인 세입 조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기도는 화성시의 학교용지부담금 무단 전용사례가 드러난 만큼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31개 시군에 대한 전면적인 종합조사에 돌입키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