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과 함께 근본적인 주거문제 해결 기대
강남구는 시유지인 동 지역에 무허가 건물을 복구하는 것은 엄연히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행정기관으로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현재 이 곳 주민들은 천막과 마을회관에서 임시 기거하면서 강남구에서 마련한 임대주택 지원을 거부하고 화재이전 수준 이상 무허가 건물 복구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구가 지난달 20일부터 강남구에서 임대주택 입주 희망 여부를 가구별로 조사했으나 96가구의 등기발송 문건을 ‘포이동 주거복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서 주민에게 우편물 수취를 거부토록 하는 등 주거지원을 위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대위 주관으로 일부 대학생, 단체회원들과 함께 화재 잔재 중 고물류 등을 수거하고 있어 강남구는 임대주택 입주 지원, 잔재처리를 비롯한 긴급복구 등에 대해 외부인이 아닌 재건마을 주민들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편 강남구는 이번 화재로 인해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진 이 곳 전 이재민 가구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할 방침인데 보증금 알선 뿐 아니라 입주 희망가구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적극적인 이주 지원을 전담할 ‘재건마을 이주 지원 T/F팀’도 꾸렸다.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현황은 주민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96가구 중 74가구가 전소 또는 반소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13개 사업장 중 6개 사업장이 전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이들에게 제공될 임대주택은 소득수준이나 가구원수 등을 고려해 저소득 임대료 기준으로 다양한 크기의 주택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 “마을 주민들의 근본적인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원책인 만큼 하루 빨리 임대주택으로 입주해 안정된 생활을 하길 바라며 전체 주민이 이주할 때까지 지역 직능단체 등과 함께 생필품 지원 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