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최재호 홍보팀장은 "뒷거래로 독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위는 후발업체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만큼 사례들을 모아서 관계당국에 제소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접수 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원 기자 2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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