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로고 사용료는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3억 원 미만이면 100만원,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50만 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00만 원,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0만 원, 50억 원 이상이면 1000만 원이다. 또한 서울대 동문도 추후에는 서울대 로고를 달고 병, 의원 등을 운영하려면 서울대 상표관리위원회에서 사용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희영 서울대 연구처장은 "납부된 사용료는 해당 동문이 졸업한 단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며 "대학 측은 동문 병ㆍ의원이나 약국에 관련 분야의 최신 지식을 전달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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