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신한은행이 "박씨가 횡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동아건설과 전 재경부장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에서 "신한은행은 898억원을 동아건설 신탁계좌에 입금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박씨는 회삿돈 총 189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 22년6월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동아건설은 이후 철저한 확인 없이 거액을 이체한 신한은행에 배상을 요구했고 이에 신한은행은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