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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아건설 직원 횡령 관리못한 신한銀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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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지난 2009년 동아건설 전 재경부장 박씨의 횡령사건에서 신탁받은 돈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신한은행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신한은행이 "박씨가 횡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동아건설과 전 재경부장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에서 "신한은행은 898억원을 동아건설 신탁계좌에 입금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은 박씨 등의 요구에 따라 동아건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898억원 중 477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은행은 신탁금을 신탁계약서의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국 신탁재산이 줄어들게 했으므로 이를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회삿돈 총 189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 22년6월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동아건설은 이후 철저한 확인 없이 거액을 이체한 신한은행에 배상을 요구했고 이에 신한은행은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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