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사석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물러나시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이 쿠데타 음모설이 돼 윤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줄줄이 처벌을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윤 사령관과 육군본부 인사실 보좌관 김성배 준장 등 장성 3명과 장교 10명은 각각 징역 1~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은 당시 강제 연행돼 불법 구금을 당했고, 각종 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며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며 "김 전 준장이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하고 허위자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국가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수준의 잘못을 넘어서는 것으로 불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국가는 불법행위로 김 전 준장과 가족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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