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소주병이나 맥주병 상표에 꼭꼭 숨어 있던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 금지' 경고 문구. 소비자상담실 전화번호와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를 일으킨다는 경고 문구, '공병 40원 환불' 등 문구 사이에 너무 작게 적혀있어 쉽게 찾기 어려웠던 이 문구가 앞으로 더 크고, 선명해진다. 청소년을 음주로부터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주류에 표시되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를 더 크게 하고, 문구 바깥에 사각형 테두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 8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여가부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세부 기준을 보면 ▲300ml 이하는 글자 크기 12포인트 이상, 사각형 크기 2㎠이상 ▲300ml 초과 500ml 이하는 14포인트 이상, 3.5㎠ 이상 ▲500ml 초과 750ml 이하는 16포인트 이상, 5㎠이상 ▲750ml 초과 1L 이하는 18포인트 이상, 6㎠이상 ▲1L 초과는 20포인트 이상, 7.5㎠ 이상이다. 캔류처럼 전면코팅된 용기는 같은 용량을 기준으로 글자 크기는 2포인트, 테두리 크기는 1㎠이상 더 크게 해야 한다. 글자체는 견고딕체로 해야 하며, 문구의 위치는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복실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들을 음주 환경에서 보호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담배나, 본드, 부탄가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전반으로 경고 문구 표시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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