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홍콩관세청 외환조사과장 등 3명 초청, 한·홍 관세당국 관련세미나···공조수사회의 정례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홍콩간의 불법외환거래 수사기법 및 정보공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관세청은 27일 불법외환거래 단속강화방안으로 홍콩관세청 외환조사과장과 수사요원 2명을 초청, ‘불법외환거래 국제공조수사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행위는 법인세·소득세 등의 탈세목적은 물론 국내서 불법으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세탁할 목적으로 자주 쓰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정부의 외환자유화기조를 악용, 불법자금의 주요 이동통로로 이용될 여지가 큰 무역거래를 가장한 용역·자본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두 나라 관세당국 공조 계획=두 나라 관세당국은 이번 불법외환거래 공조수사 세미나 성과를 바탕으로 외화조사 실무자급 공조수사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또 마약?지적재산권분야 등에서도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를 위한 두 나라 관세당국 조사국장간 고위급회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콩관세청 조사요원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아시아의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홍콩 역외금융센터의 작동메커니즘 ▲페이퍼컴퍼니 설립 및 운영 절차 ▲정보원 포섭?관리기법에 대해 설명했다.
홍콩조사요원들은 “무역·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된 홍콩은 불법부정무역 및 외환거래의 효율적 단속을 위한 한 방편으로 정보 부서를 따로 둘만큼 정보, 첩보관리가 발달돼 있다”고 전했다.
우리 관세청 조사요원들은 홍콩관세청보다 강점으로 평가 받고 있는 ▲외환정보시스템 관리·운영기법 ▲금융정보분석원(KoFIU),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의 공조관계 ▲현금 휴대반출·입 관리체계 등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를 드나들 때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현금을 갖고 나가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 홍콩을 드나들 땐 현금휴대반출신고 제한이 없다. 따라서 홍콩관세청은 ‘현금 휴대 반출입 관리체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두 나라 관세당국 조사요원은 양국이 관련된 불법외환거래사례를 함께 분석해 공조수사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한편 홍콩관세청 쪽은 한국 방문기간(4월26~29일) 중 금융정보분석원 및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자금세탁추적팀도 차례로 찾아 우리나라의 외환거래감독체계에 대해 배워갈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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