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과 불법외환거래 수사기법·정보 공유

관세청, 홍콩관세청 외환조사과장 등 3명 초청, 한·홍 관세당국 관련세미나···공조수사회의 정례화

한-홍콩간 불법외환거래 수사기법을 주고 받기 위해 세미나를 갖고 있는 양국 관세공무원들.

한-홍콩간 불법외환거래 수사기법을 주고 받기 위해 세미나를 갖고 있는 양국 관세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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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홍콩간의 불법외환거래 수사기법 및 정보공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관세청은 27일 불법외환거래 단속강화방안으로 홍콩관세청 외환조사과장과 수사요원 2명을 초청, ‘불법외환거래 국제공조수사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양국 모임 왜 갖고 있나=홍콩관세청 외환조사과는 정보조사국 소속으로 마약·범죄 관련자금 추적 및 몰수, 자금세탁관련조사, 외국정부기관과의 국제수사공조 등의 업무를 하는 부서다.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행위는 법인세·소득세 등의 탈세목적은 물론 국내서 불법으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세탁할 목적으로 자주 쓰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정부의 외환자유화기조를 악용, 불법자금의 주요 이동통로로 이용될 여지가 큰 무역거래를 가장한 용역·자본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홍콩에 있는 외국페이퍼컴퍼니로 국내 자산을 빼돌리거나 외국인투자를 가장한 자금세탁정보가 잇따라 이날 세미나를 갖게 됐다.

◆두 나라 관세당국 공조 계획=두 나라 관세당국은 이번 불법외환거래 공조수사 세미나 성과를 바탕으로 외화조사 실무자급 공조수사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또 마약?지적재산권분야 등에서도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를 위한 두 나라 관세당국 조사국장간 고위급회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콩관세청 조사요원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아시아의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홍콩 역외금융센터의 작동메커니즘 ▲페이퍼컴퍼니 설립 및 운영 절차 ▲정보원 포섭?관리기법에 대해 설명했다.

홍콩조사요원들은 “무역·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된 홍콩은 불법부정무역 및 외환거래의 효율적 단속을 위한 한 방편으로 정보 부서를 따로 둘만큼 정보, 첩보관리가 발달돼 있다”고 전했다.

우리 관세청 조사요원들은 홍콩관세청보다 강점으로 평가 받고 있는 ▲외환정보시스템 관리·운영기법 ▲금융정보분석원(KoFIU),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의 공조관계 ▲현금 휴대반출·입 관리체계 등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를 드나들 때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현금을 갖고 나가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 홍콩을 드나들 땐 현금휴대반출신고 제한이 없다. 따라서 홍콩관세청은 ‘현금 휴대 반출입 관리체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두 나라 관세당국 조사요원은 양국이 관련된 불법외환거래사례를 함께 분석해 공조수사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한편 홍콩관세청 쪽은 한국 방문기간(4월26~29일) 중 금융정보분석원 및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자금세탁추적팀도 차례로 찾아 우리나라의 외환거래감독체계에 대해 배워갈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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