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6일부터 27일까지 외교부에서 개최된 한·파푸아뉴기니 항공협정 체결회담에서 양측은 협정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항공협정(Air Services Agreement)은 국가간 항공노선의 개설 및 운송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방당사국의 항공사가 타방 당사국과 관련해 행사할 수 있는 항공운수권의 범위, 운수권 행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파푸아뉴기니 항공협정은 우리나라로서는 91번째 항공협정"이라며 "남태평양 지역 도서국가와의 인적 물적교류 확대를 위한 항공서비스 기반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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