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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SK그룹 맞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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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적용 3개월 늦출 수 있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4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처리하면 법 적용 시점을 3개월 늦출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카드다.

정 부위원장은 특히 "야당과 논의해 정부 정책을 믿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과징금도 가능한 줄이도록 협의 중"이라고 언급해 6월 말까지 SK증권을 매각해야 하는 SK그룹은 사실상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앞서 "정부와 여야가 회기내 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야당에서는 "사실무근"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정부와 정치권이 법안 처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이 법의 적용 시점에 따라 대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법 적용이 7월 이후로 미뤄진다면 6월까지 SK증권을 내놔야 하는 SK그룹은 금융자회사 매각과 함께 최대 18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 수 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을 통해 "한 두개 기업을 살리자고 법 적용 시기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야당에서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해 시행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통상 법 시행을 위해선 3개월 정도가 소요되니 (법안 처리 후)시행 시기를 3개월정도 늦추자고 (야당이 제안을)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아울러 "현재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13곳"이라며 "야당과 논의해 정부 정책을 믿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고, 과징금도 가능한 줄어들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13개 그룹 가운데 7개는 중견 이하의 그룹"이라면서 "공정거래법이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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