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제도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채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채권실물을 보유하지 않고 등록기관에 비치된 공사채등록부에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금액 등의 권리내역을 등록함으로써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확보되는 제도다.
채권의 등록발행규모는 전년동기(58조9000억원)대비 5.1% 증가한 61조9000억원이며, 금액규모로는 회사채(금융회사채 포함), 특수채, 특수금융채, 국민채, 지방채의 순으로 발행이 이뤄졌다.
일반회사채의 경우, 지난해에 이미 발행된 채권으로 유동성을 확보한 기업들의 추가적인 자금조달 필요성이 감소해 전기 대비 일반회사채 발행량은 15.1%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첨가소화지방채와 자금조달용 지방채를 포함한 지방채 발행량은 1조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25.7% 감소했다.
이는 자금조달용 지방채가 전년 동기에 약 6200억원 규모로 발행되었던 것에 비해 올해 1분기에는 4000억원 감소한 2000억원 규모에 그쳤기 때문인 것으로 예탁원은 분석했다.
특수채의 경우 2008년부터 대규모로 기발행한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차환발행이 시작돼 전기 대비 8.8%의 증가폭을 이끈 것으로 해석됐다.
또 양도성예금증서(CD)의 등록발행규모는 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8000억원)대비 35.8% 감소했다.
예탁원은 지속적인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로 인해 시중은행의 예대율 수준이 100% 이하로 감소함에 따라 현 예대율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CD발행을 자제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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