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1년간 사망한 복지수급자 17만8000명 중 법률 기한을 지키지 않고 사망 후 1개월을 넘겨 사망 신고를 한 사례가 1만5000건(8.5%)이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장기요양시설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친족 등에 의한 사망신고가 지연되는 비율이 높아, 요양시설 전체 사망의 37%가 사망신고 기한을 넘겼다.
현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망 후 1개원 이내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어길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통망에서는 매일 주민등록상의 사망정보를 입수해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지자체의 자격중지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주민등록상 사망자에 대한 현금급여 생성이 자동으로 중지된다.
또 심평원에 보고된 병원사망자 정보, 전국 화장장의 사망자정보, 지자체 매장정보(일부), 장기요양시설의 사망신고정보 등 '사망관련정보'를 매월 연계해 지자체 담당자가 사망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제공한다.
이 관리망을 이용해 복지부는 복지급여 수급자 중 12만6000명에 대해 별도의 사망관련 정보를 입수, 지자체로 전달했다. 사망신고가 3개월 이상 지연된 1497건 가운데 1111건에 대해서도 친족의 사망신고일 이전에 관련 정보를 입수해 지자체에 전달했으며, 이 중 1087건은 사망신고 이전에 급여 중지 처리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미 사망한 수급자에게 복지급여가 계속 지급되지 않도록 사망관련 자료의 연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자에 대해서만 연계되고 있는 사망관련정보를 이달부터 전연령층으로 확대하는 연계협의를 완료했으며, 현재 입부 입수되고 있는 매장정보의 연계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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