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중개업 창업 돕기 위해 동영상 제작
공인중개사의 경우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을 합격하고 사무실 개설등록 전에 3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등록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설 이후 몇 년이 지나도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 급변하는 중개시장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동영상 교육은 고객 이해하기, 공인중개사의 의무, 계약서 작성실무 등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 평생학습 e-배움터 ‘홈런’에 회원 가입 후 ‘경기도에서 공인중개사로 성공하기’ 과목을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이 교육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교육받을 수 있어 공인중개사들의 영업능력 향상과 중개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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