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20일 새벽 보도자료를 통해 “KT스카이라이프는 협약서에 규정된 CPS(가입자당 요금)를 수용하고 MBC는 논란이 됐던 쌍방향 최혜대우 조항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측은 지난 2008년 2월 KT스카이라이프가 수도권의 HD(고화질)방송에 대해 MBC에 일정 금액의 가입자당 요금(CPS)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송신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계약 내용에 대한 견해차로 갈등을 빚어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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