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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사우디와 보증구조 단일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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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달 말 중동의 주요 해외플랜트 발주처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과 실무자 협의를 거쳐 보증구조 단일화 및 보증료 인하를 서면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중동지역 발주처는 자국 금융산업의 보호를 위해 한국계 은행의 보증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기업은 한국계 은행의 복보증서(Counter Guarantee)를 담보로 제공하고 현지은행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자연히 금융비용도 이중으로 부담했다.
하지만 이번 실무합의를 통해 금융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병철 플랜트금융부 건설금융팀장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신사협정이라고 보면 된다"며 "빠르면 이달부터 모든 은행들과 양해각서(MOU)를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의 첫 수혜자도 나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웨이스트(Waist) 가스플랜트 건설공사를 맡은 SK건설이다. SK건설은 지난 1월까지만 해도 발주처가 현지은행이 발급한 보증서를 요구해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었으나, 수출입은행의 설득으로 보증구조를 단일화했다.

SK건설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의 도움으로 현지은행에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보증료를 면제받게 되어 프로젝트 관련 금융비용이 최소화됐다"고 말했다.
또 수출입은행은 복보증 구조만 인정되는 쿠웨이트에서 이 나라 최대 국영상업은행이 적용하는 보증료율 수준을 현행 2%에서 1% 미만 수준으로 인하하는 데도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 기업이 쿠웨이트에서 10억 달러규모의 공사를 수주해 3년 만기 이행성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약 107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입은행 단일보증형태의 거래를 적극적으로 발굴·유도해 우리 기업들의 비용절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에 대한 해외건설공사 수주 규모는 지난해 전체 계약금액 대비 21.6%에 달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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