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관내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신청 접수
건강음식점이란 자발적으로 나트륨 지방 인공조미료 사용을 줄이고 종업원 위생과 조리시설 청결을 유지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심사기준은 ▲건강식단 제공 ▲건강 환경 조성 ▲건강정보표시 ▲건강형평성 제고 등이다.
건강음식점으로 지정되면 건강 음식점 지정서와 현판,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 위생용품을 제공한다.
아울러 건강 음식점의 취지를 구민에게 적극 홍보해 지정 음식점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서대문구는 식생활 개선단 등 모니터링 요원을 편성해 지정업소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현장심사와 모니터링을 거쳐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시정권고와 지정취소 등의 처분으로 엄격히 관리한다.
또 영업주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해 관리기준을 교육하고 발전 방안도 모색한다.
한편 서대문구는 지난 해 7개소의 건강음식점을 지정했으며 올해에는 15개 소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건강과☎330-894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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