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에 대해서는 본인과 징계 수위는 같지만 그 배경은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도 자신있는 사안이었지만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는 사례가 많지 않아 걱정했다"며 "법원의 승소판결은 그래서 더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권력을 남용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금융당국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장으로 일할 때 금융당국에서 몇 차례 검사를 나왔었지만 '경영 잘 하고 있다'고 칭찬까지 하고 돌아갔다"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도덕적 책임 이상의 법률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금융당국에 대해 섭섭함을 표명했다.
금융당국의 항소 검토 방침에 대해서도 "당국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항소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법원은 제재조치의 근거인 은행법이 대상행위 이후에 신설돼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봤지만 황 전 행장의 거액손실 관련 책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세부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겠다. 항소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의 '직무정지 상당' 조치와 관련, 황 전 회장은 "라 전 회장이 차명계좌 운영을 알고 지시했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사법적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며 "(나와) 징계 수위는 같지만 징계 배경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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