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1000만원 유치권에 부담돼 낙찰가격 하락...경매시장 위축 신호탄 해석도
28일 인천 경매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실시된 경매에서 감정가 9억원인 송도국제도시 금호어울림 148㎡형(전용면적) 아파트가 감정가의 64.6%인 5억8150만원에 낙찰됐다. 이같은 낙찰률은 최근 송도국제도시 내 아파트 낙찰률이 대형은 80%대, 중소형은 90%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해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경매업계에서는 이 아파트에 1억1000만원 상당의 유치권(인테리어 관련)이 설정돼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유치권 설정이 대체로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게 법원의 판례지만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는 낙찰자 입장에선 유치권 설정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매 물건의 낙찰가가 이례적으로 낮을 때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며, 참여자들은 사전에 이를 잘 점검하고 입찰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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