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막아주겠다" 금품수수 혐의 포착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을 지낸 김모씨(47·공인회계사)와 조모씨(43·공인회계사)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상장폐지 심사를 막아주겠다”면서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실질심사위원이 불투명한 방법으로 선정됐다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거래소 코스닥 본부 황성윤 이사는 “검찰 발표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서 “회계사 김씨의 경우 실질심사위원에 먼저 선정이 됐고 이후 소속 회계법인이 허위 회계감사로 영업정지되면서 제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심사위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착복을 한 것으로 그렇다 해도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면서 “특정 심사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이 되며 복수체계로 운영되고 서약서까지 받는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마감되고 문제 기업들의 퇴출심사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로 자칫 퇴출 관련 투명성에 금이 갈까 우려하고 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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