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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銀 초과예금자 보험금·개산지급금 25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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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5일부터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5000만원 한도로 예금보험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급기간은 25일부터 5년간이다.

또한 예보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파산절차를 통해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급 기간은 25일부터 3개월간이다.
예보에 따르면 이번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 지급대상 예금자는 5143명이며, 보험금은 2482억원, 개산지급금은 123억원(개산지급률 34%) 수준이다. 만약 파산배당절차에서 회수율이 개산지급률을 초과할 경우, 파산절차 완료 또는 이전에 추가로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

보험금이나 개산지급금을 수령하려면 예금자 본인이 통장 및 신분증을 지참해 농협지점(포스코센터?삼성중앙?삼성동?신촌?동교동?서교동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청구·수령하면 된다.

또한, 보험금의 경우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 접속해 인터넷을 통해 청구·수령할 수 있다. 다만 개산지급금의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다.
한편,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된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25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우리금융지주가 100% 출자(1100억원)해 설립한 곳으로, 구 삼화저축은행 영업점(삼성동, 신촌)을 사용하게 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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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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