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장 4월 대법 판결 앞두고 시의원·공무원 "선처해달라" 탄원서 제출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소속 시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기신 시의회 의장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38명의 시의원 중 민주당 소속 20여명 대부분이 서명하는 등 상당수의 의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월 중 예상되는 판결에서 현재의 형량이 확정되면 김 의장은 선거법상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ㆍ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시의원들은 탄원서에서 김 의장이 직접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부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도 알고 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저지른 일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지역에선 과잉 충성ㆍ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인천 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원들의 탄원서 제출은 막무 가내식 제 식구 감싸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또 법의 일종인 조례를 만들고 행정행위를 감시해야 하는 시의원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옹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사무처 공무원들의 탄원서 제출도 인간적 의리상 모시는 사람을 위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과잉 충성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치에 대해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의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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