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그 간 첨예한 찬반 논란이 있었던 의료사고의 입증책임 전환 문제, 즉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이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는 법률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법안은 환자와 의료인 간 조정이 성립된 후에는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는 예외로 명시했다.
아울러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산하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료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해 환자는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확보해준다는 취지다.
한편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 조사 시 감정부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당시 환자의 상태 및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입증책임을 전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과 소송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낭비를 다소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생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등에 법안 마련을 요청한 후 관련 법안 9개가 국회에 제출된 지 23년만에 법사위를 통과해 입법을 앞두게 된 것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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