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 성명서 발표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경제5단체는 10일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노조의 불법파업 행위에 정부가 늑장 대응해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분명한 태도를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대표자 발표를 통해 “최근 개별기업의 분규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고 이는 선거 정국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노사관계마저 안정궤도를 이탈한다면 고용시장의 혼란과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따른 분규 사업장에 대한 개입은 노동계 기대심리 상승과 분규 장기화만을 초래하므로 정치권은 현장 노사분규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노동계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대립과 투쟁의 기회로 악용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경제 주체의 일원으로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큰 혼란이 예상되며, 이를 틈탄 무분별한 불법행위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아 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법에 따른 원칙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계는 과거 정권에서 보여왔던 정권 후반기 공권력 이완 현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치권의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대한 개입과 노동계의 편향적 행보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노동계는 사내하도급 관련 투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 하도급 관련 불법파견 판결 후 분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계가 이를 비정규직 문제로 확대하면서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등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원청기업의 비정규직이 아니라 사내협력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다. 노동계는 사내하도급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면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이 불법파견 판단에 있어 ‘업무지시권 행사’ 여부를 지나치게 강조해 도급계약에서 비롯되는 최소한의 생산협력과 기능적 공조행위마저 불법파견의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대법원은 동일 기업의 동일한 근로자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지난 2006년에는 적법도급이라고 판단했다가 2010년에는 불법파견으로 판단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 외국의 경우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에 맞춰 생산방식의 다변화를 인정하고 사내하도급 활용의 적법성을 유연하게 판단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며 “우리도 사내 하도급 판단에 있어 경직되고 획일적인 잣대를 벗어나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생산방식의 다변화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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