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생관리계획은 선 위생지도·후 점검으로 영업주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자율 지도·점검 활성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지도·점검결과에 대해 구민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주요 지도·점검 대상은 조리장, 조리용구, 식자재 보관 등 영업장내 위생관리 상태와 종사자 개인위생,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등이다.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무표시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압류(폐기)조치도 함께 할 예정이다.
구는 지도·점검예정지역을 매월초 구 홈페이지와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고한다.
금천구청 보건위생과(☎2627-263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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