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현대건설 노동조합이 회사 매각과 관련해 채권단에 직원들의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채권단이 거부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지난 2000년 워크아웃 이후 두 차례 감자로 3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상여금 반납(600억원), 연월차 반납(500억원), 임금동결(900억원), 복지혜택 축소(500억원) 등 총 5500억원 상당의 금액을 손해봤다.
특히 2001년 채권단 출자 전환 전후에 두 차례에 걸친 6대 1, 9대 1 감자로 임직원들이 갖고 있던 우리사주 2870만주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유 사장은 "그게(매각대금이) 나라 돈인데 어떻게 개인이나 채권단이 판단해서 회사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줄 수 있겠느냐"며 "(대우건설 인수당시 위로금을 지급했던)금호그룹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관계자도 "현대건설 노조가 위로금 지급을 정식으로 요청하면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검토' 자체가 위로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외환은행(지분율 24.99%)과 정책금융공사(22.5%), 우리은행(21.4%) 등 9개 금융기관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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