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영업이 정지된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 가지급금신청이 2일부터 시작되면서 이날 오전 9시가 되기 전부터 예금자들이 몰렸다.
예금보험공사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에 대해 이날부터 신청을 받으며 신청기간은 2달간이다.
대전저축은행 예금자 5만8000명은 다음 달 29일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2000만원(대출이 있을 땐 예금액 중 대출금을 뺀 금액)까지 예금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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