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3월 기준 수입차 수리비의 시간당 공임은 벤츠 5만5000원, BMW 4만9800원으로 각각 국산차(정부 공표 적정 요금 1만9370원)의 2.8배,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24일자 1ㆍ3면 참조) 외제차는 부품 값도 비싼 데다 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국산차보다 더 길다. 이에 따라 공임이 수리비의 40% 안팎에 달한다.
부품 값이 비싼 이유로 수입차 딜러 측은 전자장치 등이 국산차보다 많고 관세를 물어야 하는 데다 재고 보유 기간이 긴 때문으로 설명한다. 또 부품을 외국에 발주해야 하는 등 수리 소요 시간이 길고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건비가 높아 공임도 비싸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보험사들은 수입차 수리비로 수천억원을 부담했다. 수입차의 손해율은 96%로 국산차 60~70%보다 훨씬 높아 보험료 인상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삼성화재가 수입차 딜러 등을 상대로 수리비가 많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단기간 외제차 수요가 급증한 데 반해 부품공급과 수리인력 등 사후서비스(AS) 시스템이 미처 갖춰지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수입차 측이 외국 견적프로그램을 주장하며 높은 수리비와 부품 값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정부가 권고한 표준 공임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특히 외제차의 피해액을 국산차 소비자들이 물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와 보험사들은 수입차의 '수리비 공임 바가지'를 소비자들이 뒤집어쓰도록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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